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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잠적한 집주인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승소 26-10-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지만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서류 수령을 피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진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임대차계약서와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증명 발송 자료 등을 검토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여부에 관한 자료를 살피는 한편, 소장에도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 관련 쟁점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송달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의 소재와 송달 문제로 지연되던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회수는 판결에 따른 주택 인도 등 이행 조건과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