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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 인정받은 승소사례

인용 26-10-15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실체와 피고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결혼식 관련 자료와 양가 교류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내역과 녹취, 부정행위 관련 정황 자료 등을 종합해 피고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관련 법리에 따라 설명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된 점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판결에 가집행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