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및 이전등기청구 취득시효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점유 및 사용해 온 토지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부지는 오래전부터 두 토지 사이에 있던 배수로를 경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믿고 평온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의뢰인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매우 오래 전부터 촬영된 과거 위성사진을 확보하여, 지적도상 경계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오래전부터 해당 배수로를 기준으로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경지 사용 방법상 도랑을 경계로 삼아 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측량 감정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부지를 확고하게 점유해 왔음을 명확히 하였고, 상대방이 과거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무단 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측량이 정확하지 않았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치밀한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시효취득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측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의뢰인은 권리를 되찾고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