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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건설·부동산

부동산 공유물분할 합리적인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26-10-29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분 정산 방식과 금액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을 통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공유물분할 소송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경우 법원은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공유자들 모두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러한 피해 상황을 방지하고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지분 가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가 감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산금을 산출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을 동시에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검단 법무법인 우경의 타당한 주장과 합리적인 정산 방식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지분 만큼의 정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당초 원했던 대로 금전 정산을 통해 부동산의 완전한 단독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