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 및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직위 해제, 파면, 해임 등 치명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긴장하거나 방어적 태도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태도를 확립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임의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업무 매뉴얼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려는 주관적 고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으며, 사건 발생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오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아동학대 보호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익적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아동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며,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없음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나 처분 이력 없이 공무원 및 기관종사자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