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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대여금 지급명령 인용 사례] 자필 채무확인서로 빌려준 돈 전액 지급명령 확정

인용 26-11-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기존 대여 내역을 정산해 남은 채무액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문서에 채무 원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 기한을 여러 차례 유예해 주었고, 메신저 등을 통해 변제를 요청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끝내 변제하지 않았고, 연락과 독촉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의 지체를 막고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이 보유한 채무확인서와 변제 독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대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다투기보다, 당사자들이 최종 채무액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직접 이를 인정한 문서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채무 발생 경위와 최종 채무액 확인 과정, 채무자의 자필 승인 사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심리한 뒤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미지급 대여 원금 전액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채무자는 법정 기간인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은 최종 확정되어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