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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무인점포에서 절도죄 혐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혐의 없음 불송치 25-09-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무인점포를 이용하다가, 결제를 하지 않아 상대방 측에서 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였으며, 의뢰인은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점포를 나선 것으로, 피해를 상회하는 보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확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의 기존 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점포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을 할 때마다 구입한 물건들에 대하여 결제를 제대로 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번 사건에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보면 사건 날짜에만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밖에 평소 행실이나 이 사건 이후 피의자의 대처 등에 대해서도 CCTV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피의자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