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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불기소 25-09-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족의 치료를 맡은 의료인이었습니다.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상의 약에 대하여 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해당 환자에게는 투여를 할 수 없는 약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건과 약물에 대하여 사용 제한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약물은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는 허가된 약물이었으며, 약물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임상실험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근거가 없었으며,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수술이나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 이때에도 피의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무엇보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있고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에 의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