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지방 소재 공장의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고, 피고는 해당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원인이 피고가 설치한 정수기와 수도배관의 연결 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누수로 인해 자신이 보관하던 제품이 손상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며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배관 구조를 변경하여 정수기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수도배관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의 제품이 침수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원상복구 비용과 제품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 위치가 피고가 설치한 정수기 인근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누수 발생 원인이 피고의 미숙한 시공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동의 없는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해당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무단 설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동의 없이 설치되었더라도, 설치 행위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필요한 원상복구비용 중 일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액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