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사례
승소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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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 징계절차의 시효 도과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 피고 측이 주장한 기부금 수수의 성격과 금전의 사용처,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 주장의 부당함을 입증하며,
- 정당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의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언론 보도 이전에도 학교 측은 충분히 비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징계절차 개시가 가능했음
- 금전 수수 사실 자체가 학교 재산과 무관하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비위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 필요성이 있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