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자, 총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고 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해당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심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타인의 서명을 직접 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해당 서류가 보조금 교부의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는 점, 서명이 도용된 당사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비록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불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서류가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계좌에 보조금의 일부가 입금되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들과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피의자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있지만 보조금 교부를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었고, 피의자의 계좌에 보조금 일부가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피의 사실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