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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채권추심

물품대금 계약해제 승소, 채권압류 회수 사례

승소 25-09-16

사건 개요


원고는 제조업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의뢰인 피고는 기기 제조업 및 관련된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금형 제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품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후 수차례 이 사건 금형을 수정하였으나 계속하여 문제가 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 개선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을 제작 공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프로젝트 취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잔금 지급불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의뢰인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정하여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은 당초 예정된 공급 기한을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 원고 측은 피고가 설계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주장에 대하여 대화내용과 진술, 그리고 여러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이에 대하여 정해진 이자까지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우경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