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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상속

상속 빚, 상속재산포기 신고 수리 사례

상속포기 25-09-17

사건 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책이지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상속 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안 받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마주한 상황에서 상속포기가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빚이 연쇄적으로 이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상속포기가 더욱 유리한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까다로운 법률 서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간 안에 신고하였으며, 상속포기 신고가 기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