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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 최병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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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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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대표 변호사가 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관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병석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및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여러 공공기관과 전문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위촉은 이러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